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최근 방송에 출연해 대변하는 정치인들 제발 바른말 하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반성하지 못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보고 듣는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 된다면 사법당국이 기소를 하는데 정치보복이니, 탄압이라는 핑계가 나오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까. 범죄가 확실시되는 국회의원이 직을 수행한다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 국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의회 면책특권(Parliamentary immunity, legislative immunity) 역시 의원이 부분적으로 검찰 기소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승인이나 의회의 승인으로 면책특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것은 기소의 두려움에 굴복해 의원이 투표 의사를 변경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언론매체에 출연해 대변하는 말들이 자신들을 놓고 하는 말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런 문제점에 있어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참으로 염려스럽기만 하다. 정치싸움이 지나친 도를 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고 국민들 말도 귀담아듣고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만 범죄 행위에 연루되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웃을 일이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남은 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닐까 본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들인데 처벌을 안 받겠다는 정치인들의 양심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법당국도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면서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면 일반 국민들에게만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법은 하나인 만큼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법을 위반 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람으로서 권력층과 차별화 된 법 집행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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