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을 이곳에 분류한다. 군법무관, 군사검찰, 군사법원 출신 정치인도 이곳에 포함한다.    

법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법치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 원칙 중 하나이고, 정책은 입법을 통해 구현된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사건으로 평가되는 프랑스 혁명을 이끈 로베스 피에르도 변호사 출신이었고,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는 링컨부터 바이든까지 무려 26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 대통령은 많이 배출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이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을 잘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 법조인과 정치인은 상극이기도 하다. 재판은 과거의 일을 다루고 정치는 미래의 일을 다룬다. 재판은 승소냐 패소냐가 명확히 갈리는 일이지만 정치는 타협을 근간으로 한다. 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정치는 회색지대의 일을 다룬다.

‘정치의 사법화’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경쟁과 타협, 여론의 심판에 따라야 할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 결정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정치인은 때로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나 도덕성의 문제,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의 편법과 특권에 대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사과하지만, 법조인은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조인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두고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검·경이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데 하지 말라는 정치권들, 수사당국은 일반 국민들만 수사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매일 같이 정쟁을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까.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조사를 받고 범죄 행위가 없으면 되는 일이다. 검·경도 죄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방탄조끼를 업고 결사 응징을 한다니 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들 앞에서 할 말들은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은 하나인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을 비방하고 동료에게 총알을 막기 위한 방탄조끼를 입히는 모습을 언론 뉴스를 통해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실체가 정치인들의 모습과 행동이 아니라는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누구이던 성역 없는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죄 없으면 무죄인 만큼 떳떳한 정치인들이 되어 주길 국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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