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고 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만이 알고 있다. 남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한 제삼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경남 지방에는 지난 6.1 지방선거 위반을 수사하면서 산청, 합천, 창녕군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지역 단체장들 소환이 임박하다는 내용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방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 따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체장 중에는 창녕군수도 포함되어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후보자 매수 의혹 등 고소 고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녕군수는 후보등록을 하기 전부터 모 일간지 신문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해서 말썽이 되어 왔다. 

더한 것은 일간지 신문기자를 고소하면서 경남지방경찰청사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촬영해 다른 신문사에 보도를 요청한 사실을 기자가 ‘명예 훼손 및 무고’로 고소해 경남지방경찰청이 조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고소를 당했던 일간신문기자는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현창녕군수로부터 고소를 당한 내용에 대해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지난 9월 5일 결론이 났다. 

군수가 고소한 사건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기자가 군수를 고소한 데 있어 혐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처벌이 따를 것인지 군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인 지역 군수가 군민들간 사이에서 사법적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바람직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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