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폐기물로 재활용된 대체토사 토목공사장에 민원제기가 끝일 줄 모르고 있는 것은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이라는 법규 규정을 민원인들에게 고지시키는 것이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결과이다.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고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매립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 건설토목공사장에서 대체토사류로 재활용되는 산업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체들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또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업체들의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리 기계적 공정을 거쳐 재생처리를 했어도 첫째는 공사를 시행하는 토목공사업체 외의 주변 민원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면서 무조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에게 단속 잣대를 들이대는 횡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터져 나오고 있다. 

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체들에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세수를 받아들이면서도 민원제기에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들이다. 

환경부가 밝히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대채토사류에 대해 원활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의 몫이다. 

민원이 있다 해도 관련 법 적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고지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민원이 제기되면 재활용 사업자에게 잣대를 먼저 들이대는 행정력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하는 국가 동력에 맞추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극미할지라도 환경정책에 이바지하는 사업장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폐기물 재활용 처리사업체들이 공정을 거쳐 생산한 순환자원이 재활용 유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 등 건설토목공사장에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관련 법 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폐기물 재활용이 최우선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환경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건설토목공사장 인·허가 공사시방서에 대체토사류로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만 민원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혼란 속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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