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언론인 인터뷰

부천시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부천시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부천=오정규 기자) 부천시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은 지난 17일 오후 부천시청 부근 모처에서 가진 언론인 인터뷰에서 지금 부천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부천시 도시개발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했다.

1.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부천을 잘 아는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천에서 활동한 지 벌써 40여년이 되었으며,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4년 동안 부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아왔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많이 하다보니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부천지역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3기신도시 부천대장지구(2만세대), 부천역곡지구(5,600세대) 등은 LH가 주도하는 대규모 수용방식의 도시개발로 이미 확정되어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부천은 이제 LH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은 없기에 국토부의 힘있는 역할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이기에 앞으로 부천시는 이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3. 부천의 원도심 노후주택은 40여년이 넘게 되면서 주거환경정비 요구가 최고조에 달해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방안이 있나요?

이미 10여년 전에 뉴타운개발 사업이 취소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제도화되어 시행되었으나, 부천시의 경우 약 1,500평 ~ 3,000평 정도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이 300여개나 들어와 이를 다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예상되어, 3~5개의 모아주택으로 개발토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고, 건축 심의 중인 사업대상지가 몇십여곳 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곳들은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부천시도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3~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데 묶어 1만 ~ 2만평 정도의 사업지로 조성하여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공공기여와 동시에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창의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가능한 분담금을 최소화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5. 3~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데 묶어 1만 ~ 2만평 정도의 사업지로 조성하라고 그러는데, 각각의 사업지가 사업성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사업시행 속도도 다른데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좋은 방안이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는 도시개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제기되는 문제 때문에 서로 하나로 묶어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로 묶어내려면 당장은 갈등이 심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구조를 상생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평소에 소통해 온 신망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냉소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로만” “하세월”이라고 말 할 뿐입니다.

6. 부천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개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여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에게만 맡겨두고 공공은 방치해왔기에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 곳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제도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7.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①항 ②항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을 조합(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혹은 공공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으로는 지금까지는 LH, SH, GH가 참여하여 왔지만 부천도시공사도 시행자 자격이 있습니다. 민간인 조합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청하면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리더해가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8.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장점에는 뭐가 있나요?

첫째, 공공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초과용적율을 100분의 20을 추가할 수 있으며, 대신 적용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지분형주택, 혹은 100분의 20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재건축은 100분의 160의 주택을 건설해야하며, 용적율1단계 상향하는 대신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이하 조례로 정한 비율의 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인수자는 부천시 혹은 부천도시공사입니다.

9. 부천도시공사가 조합(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면 조합과 부천도시공사와 갈등은 없을까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조합원의 의견을 잘 모으고 수렴하여 추진   되도록 해야하며,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초기 컨설팅부터 참여하여 사업의 지연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실무적인 조직을 가동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범적으로 2~3곳을 부천형공공재개발(모아주택 포함), 부천형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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