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건축한지가 수년이 경과한 공장에 새로운 사업장이 입주하려하자 이를 저지할려는 지역 주민들이 과장된 내용을 적시해 허가도 받지 않고 검인도 없이 옥외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시위를 하는 속셈은 무엇일까?

㈜H산업이엔티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소재) 현재 김해시장의 허가를 득해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3조의 2 제1항,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곳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소재에서 폐기물로 재활용을 하려는 ㈜H산업이엔티는 안정화를 시켜 건설토목공사장의 대체토사용 성·복토재 및 골재 등 중간가공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신고나 하가도 받지 않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 장소를 벗어나 길거리에 걸어 놓고 있는 내용에는 마치 취급하지 않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처럼 과장된 내용을 적시해 신뢰를 먹칠하는가 하면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사업을 방해할 목적을 두고 있어 사업주가 사법당국에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진정서를 내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수막 광고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기간을 적시해 검인을 받아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다.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 철거반까지 등장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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