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알루미늄 재생 제품생산 공정과정(자제투입. 용해 과정.)
 폐알루미늄 재생 제품생산 공정과정(자제투입. 용해 과정.)

(부산=진민용 기자) 알루미늄 원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질이 아니다. 다만,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 각종 제품을 생산한뒤 사용자로부터 버려지는 폐알루미늄을 모아 재활용 제조 생산을 통해을 각기 다른 용기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자재다.  이같은 알루미늄 본래의 원자재 광물질을 보그사이드라는 원석 이름으로 호칭 되고 있다. 

우리들이 사용하다 못쓰게 된 각종 폐알루미늄 제품을 수거해 전문 재활용 공장의 공정도에 철강회사의 공법처럼 녹여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공정이다. 알루미늄은 다른 비철보다 순도가 낮으므로 용해로에서 700~1000도 사이에서 과열로 인해 녹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녹여서 알루미늄을 추출한 잔재물에도 알루미늄 성분이 30% 이상의 잔량이 남아있다. 이런 잔재물을 우리가 부르기를 광재라고 부른다. 

화력을 사용해 어떤 물질이든 태우고 나면 남는 것이 있듯이 알루미늄도 고열에 녹이고 남는재를 지금 알루미늄 재활용 업계에서 광재라고 불러오고 있다. 

알루미늄 성분이 30% 가량 남은 광재는 최초 폐자재를 수거해 추출 해내는 공정도와는 다른 설비로 구분되어 있다. 1차 공정도 용해로는 지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반사로로 부른다. 그런데 1차 공정을 떠나서 2차 공정에 광재 30%를 공정을 거처 추출하는 용해로는 1차 공정과 다르게 360도 회전식로에서 과열을 시켜 알루미늄 광재 속에 남은 잔재물을 추출 해내는 공정 과정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서 재 속에 남아있는 30% 중에서도 100%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공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2차 공정을 거친 알루미늄 광재를 폐기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30%의 잔재물에서 못다 나온 잔량이 있고 이런 잔량이 남은 광재는 3차 공정을 또다시 제철소에 발열 재로 재활용되는 공정도에 활용되고 있다. 

제철소 용강로에 사용되지 못하는 알루미늄 광재는 알루미늄 성분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차 공정에서 분리된 알루미늄 광재를 일반폐기물 처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폐기물 전문성을 가진 처리업체를 보고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처리업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곳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있다. 

이같이 알루미늄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마지막으로 내보내는 광재는 우리가 나뭇불을 태우고 나면 남는 잔재물(재)과 같은 광재를 건설토목공사장에 성·복토재 또는 골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계적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생산, 대체토사용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어 친환경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다. 

알루미늄 용해 생산 제품 
알루미늄 용해 생산 제품 

이런 알루미늄 광재를 대체토사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해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재활용이 정부 환경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자들의 고난과 고통이 민원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일을 과장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는 사업장 주변 민원인들 때문이 아닌가 본다. 

사업장은 관련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관련 행정당국이 입지를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원인들이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법원 소송까지 일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하는 민원제기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주들이 국가 환경정책에 따라 허가를 득해 재활용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된 민원인들의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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