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폐기물은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 의해 누구나 관련법 기준에 의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지방 조례는 정해진 법령이 아니다. 우려만 가지고 폐기물 재활용처리 허가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재활용처리 시설을 지자체가 부적합 통보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않는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헌법기관과 행정등은 하나의 법과 원칙에 의거해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한마디로 횡포를 드러나고 있는 관련 부서들이 있어 사실상 정해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볼 때 정해진 법과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도 지자체가 제멋대로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관련 인·허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민원서류 사전 심의 검토에서 관련법과 원칙을 떠난 문제를 내세워 부적정 사례를 내놓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H이엔티는 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광재를 안정화 시켜서 건설토목공사장에 성·복토재를 생산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을 하는 공정을 경남 김해시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 그 밖의 광재 분진을 처리하는 특허’를 받아 중간재활용 처리를 해 오면서 정부 환경정책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그런데 ㈜H이엔티가 경남 창녕군 영산면 247소재 계획관리지역에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 9월경 공장 건축물이 건립됐고, 알루미늄 광재 약500여 톤이 방치됐었다.

부도난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매수해 방치된 광재 폐기물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검토한 것이다. ㈜H이엔티가 김해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안정화 시키는 반응시설 전부를 옮겨서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창녕군이 김해시에 허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설비 시설인데도 부적합하다고 회신한 것은 관련법과 원칙을 떠나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부적합 통보를 해 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됐다.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체가 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의 대기환경을 검토해 부적합 이유로 핑게삼는 검토 결과를 재활용 처리업체에게 떠 넘기는 지자체의 속내는 무엇일까?

자치단체가 알루미늄 광재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 안정화시키는 처리업체에 엉뚱하게도 사업장 입지 계획 소재에 주변 환경을 이유로 들어 폐기물 관리행정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