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국세청이 MBC가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520억 원의 추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MBC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지난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파악하고 추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520억 원의 추징금 가운데 400억 원은 지난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인 MBC 플러스는 20억 원을 분식회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 등 임원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2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아간 데 따른 추징금도 포함됐다

국세는 우선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과제이다. 그런데도 최근 매체를 통해 520억 과징금 문제를 국세청이 추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탈루세 520억 원에 대한 추징금을 왜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국세청이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에게도 이처럼 천문학적인 국세를 못 걷어 들일 때는 특단의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탈루세에 대한 추징금액을 알고도 봐주기를 했다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와 국세청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고인이 된 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못 받아 내서 야단법석을 해 오면서 대통령 예우라는 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지난 정부가 하늘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는지 국민들 일부에서는 개탄하고 있다. 

이런 탈루세 추징금이 현 정부에 와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받아 내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탈루세 추징금을 내도록 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알고도 모르쇠 한 것인지, 지난 정치권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520억 원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국세를 왜 두고만 있었을까 하는 의혹들을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520억 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액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와 현 정부 할 것 없이 책임져야 할 대형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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