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온 뒤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해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형사3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필자는 지금의 준사관인 전 하사관 출신이다. 군인 신분으로 휴가자가 복귀하지 않을 때는 군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으로 낙인 찍힌다. 

외출·외박 기간은 지정된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군인은 복무기간에는 하달되고 정해진 군법에 따라 휴가와 외출·외박을 부대장 이하 책임관에 신고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휴가기간은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휴가기간에는 전국 어디에든 휴가증명서만 지참하면 다닐 수가 있다. 그러나 외출·외박 증명서를 가지고는 지역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런데 휴가 기간이나 외출·외박 증명서를 가지고 부대에 복귀를 하지 않는 시간부터는 군인의 일상용어로 탈영병으로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대에 귀대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권한으로 처분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쟁이 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의 아들이 카투사 시절 휴가기간 미복귀를 놓고 설상가상 상급자 장교가 휴가 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하달했다면 군법위반 혐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카투사도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재수사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들쳐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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