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동 대구권본부장
 여태동 대구권본부장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 일원에는 대구광역시와 고령 인근 지역 공장용지 수요 대처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법과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현장을 취재진이 찾아 보았다.

고령군은 개별공장 설립에 따른 난 개발과 자연 환경훼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했다. 그러나 시공사 T업체는 준비된 토공업체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다.

공사 현장에는 담장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비산먼지 날림 방지를 위한 분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산먼지가 풀풀 날리는가 하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변은 온통 붉은 흙탕물이 배출돼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흙탕물을 뒤집어쓰기 일쑤다.

현장 상층부와 중층부, 하단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층부에서 하단부로 대형 덤프트럭이 골재와 바위 등 성토자재를 바쁘게 운송하고 있고 수십미터 하부지점에는 굴삭기가 굴러 내리는 바위를 뿌렛카로 부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지만 장비 근처에는 안전요원도 배치 하지 않아 지날때 마다 아찔함를 느낀다.

이곳 복수의 주민들은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며 “요즘 정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까지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관리와 주의를 보도 하는데 어찌해 고령군은 곳곳마다 비산먼지가 온동네를 뒤덮어도 제대로된 행정조치를 볼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고령군 환경 관계자는 ”겨울이라 비산먼지는 어느정도는 발생할수 있다“면서 ”살수를 많이 하게되면 근로자의 미끄럼과 안전사고 때문에 제대로 된 살수가 이루어 질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쌍림면과 다산면 곳곳마다 비산먼지로 점철된 지역이 많아 이곳 주민들은 “춘하추동 비산 먼지만 뒤집어 쓰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라며 관할 고령군에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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