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송영수 기자) 김천시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관내 금연아파트로 제1호 김천센트럴자이(2020년), 제2호 코아루푸르나임(2022년)을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임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