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 직접수행 통해 예산절감·서비스 향상 기대

(영암=김명진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자체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인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 약 180,000면에 대한 문서 전산화를 직접수행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영암군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스캔이미지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DB화로 토지소재지, 신청인 성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신속한 토지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의해 영암군은 2,828건(3,876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이 중 2,086건(2,815필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왔다.

군 관계자는 “중요 지적문서의 오·훼손 등을 방지하고 디지털화로 소유권 쟁송 발생시 신속한 자료제공 및 재난 발생시 복구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안정적인 보존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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