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법정 싸움 승소해도 피해 청구 소송 않으면 힘없는 사업자들 대부분 보상청구 포기해 피해가 막심하다.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도록 하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상급행정의 지침을 무색하게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들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득할 경우 대부분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처리하는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명시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이와 같은 령을 무시하고 사업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는 사업자에게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민원행정서비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적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들과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행정심판 등 법원의 소송을 거쳐서 인허가를 받을 것을 떠밀고 있는 불성실한 행정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자신들은 편안한 행정을 하기 위한 무사안일주의 작태를 하는 자치단체들의 행정을 문책해야 한다는 비판들이 들끓고 있다. 

다소 민원이 있다고 해도 관련 법과 규정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사업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 업무 처리 지침 일부를 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이 부적정 통보를 해오고 있어 상급행정의 지침이 있는데도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행정기관의 감사가 흐지부지한 탓도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법원에 판결을 받고자 원고가 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피고에 해당하는 행정소송 제기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들을 패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청구 소송이 없다 해도 의무적으로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