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류·성상·공정 다를 것 없어 관리행정 허점 투성이

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운반처리·공정··성상 모든 것이 다를바가 없는,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이 똑같은 토목공사장에 성·복토를 해도 왜 이렇게 다를까?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처리 행방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서 받은 R-4-2 골재 폐기물 R-7-1 유형과 다른 것 없다. 

건설토목공사장에 재활용되고 있는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대체토사로 사용했다가 불·위법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정해져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R-7-1을 성토 복토용으로 재활용해도 되지만 자치단체 행정에 배출자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불법이니 위반이니 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폐기물을 R-4-2라는 재활용 유형에는 미분 골재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은 환경표지 인증서를 말하고 있다. 이런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처리 공정하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폐기물을 두고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에 신고 없이 처리해도 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 유형 R-7-1의 재활용 성토 복토재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환경표지인증서를 받는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데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환경표지인증서 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들 사이에서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허점이 있는 것인지 따져 보고 완화하고 간소한 법과 규정에 합법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는 건설토목공사장에서 허가를 받고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자 신고를 득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면 불법처리로 보고 R-7-1 재활용처리 업체는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그런데 R-4-2유형 골재인증서를 받은 업체는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했을 때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앞서고 있다. 

울주군청이 지난 2021. 10. 20.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을 하도록 D환경(주)를 G시청에 통보했다. 시청은 D환경(주)를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한 사건에서 법정 투쟁에 김해시는 패소한 사건이다. 

D환경(주)는 운반자인 S환경에 공급한 제품이 재활용 골재 R-4-2유형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효력을 발생한 이유이다. D환경(주)는 S환경 운반자를 신뢰하고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소재)에 성토 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골재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R-7-1의 유형을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는 잘못된 폐기물 관리법령에 R-7-1유형은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행정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을 두고 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R-7-1 유형은 전자시스템 올바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R-4-2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골재 명칭 폐기물은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서 재활용되었는지 행방이 묘연하게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어 비판에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R-7-1 유형 성토 복토재로 재활용할 때는 배출자 신고 없이 R-4-2 유형 골재와 같이 처리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니면 같은 폐기물인 R-4-2 유형도 R-7-1 유형의 폐기물이므로 처리 행방을 알기 쉽게 올바로전자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바로 잡아야 폐기물 처리가 투명해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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