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권찬호 선거주무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권찬호 선거주무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권찬호 선거주무관

작년9월 전 포항시의원 A가 돌연 사퇴하였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금품 살포 혐의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이었다. 같은 해 12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저질렀던 위법행위가 적힌 판결서가 법원에서 도착하였고 그 결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로 공직선거법 제195조 1항 6호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나선거구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재선거는 이전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바로잡아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는 필수적 행위지만 본질적으로 허망하다. 국가적인 조명을 받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비해 특정 지역적 사안에 국한되어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복잡한 선거 절차를 거쳐 힘들게 선출하였는데 지난한 과정을 재차 반복해 다시 선택해야 하니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투표를 꺼리게 된다. 역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보통의 선거보다 확연히 낮았던 것처럼 우리 포항에서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다가오는 재선거는 더 의미가 있다. 예측하지 못하게 움직여 반전을 일으킨다면 더 돋보일 수 있는 위기 속 기회인 것이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4항은 선거권 행사가 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투표를 하도록 과태료나 벌금 등의 어떤 수단을 채택하게 되면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법령을 근거로 선거권 행사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선언적 조항이다. 이러한 가치 선언적 개념이 법률에 명문화 된 이유는 우리 법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권자의 투표 참여를 기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겠다.

이 신뢰와 믿음에 부응해 낮은 인지도와 피로감으로 인해 저조한 참여가 예상되는 이번 재선거를 뜻밖의 열기로 언론 집중도를 높여 선거의 중심이 되고 포항을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적극적 민주 시민들의 집합임을 널리 알리는 선전의 장으로 만들자. 그리고 각종 가십과 논란 등 정치인들의 행태에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만 막상 투표에 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도, 내 한 표로 달라질 것도 없다며‘쿨’함을 유지하는 것이 세련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순된 선거풍토에 대한 시대적 논의에 불을 붙여 분열과 무관심에 벼랑 끝 상황인 우리나라 정치권 정화의 시작에 서고 변화를 향한 포항인들의‘의지’를 알리는 선언적 수단으로 삼아보자.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미 행해진 가장 작은 선거를 다시 한 번 발걸음 해야 하는 수고와 지침, 실망감 및 허탈함 등의 감정들. 심지어 재선거일은 공휴일도 아니다. 하지만 주인공이란 항상 이런 악조건 속에서 더 활약하는 법. 이럴 때 ‘운명적’이란 단어를 쓰면 적절하겠다. 주목받는 투표율로 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주민들의‘다름’과‘모범’을 보여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