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매립장에 처리하는 폐기물 환경분담금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악재다. 순환자원 재활용은 국력이다. 관련법이 개정 안 되면 폐기물 최종매립장 환경분담금 눈덩이 문제는 심각하다.

폐기물을 재활용 못 하면 환경분담금을 내고 최종매립장에 처리할 때는 배출자 발생 기업체들이 환경분담금 때문에 큰 문제점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관리하는 순환자원 폐기물 재활용 관리법이 천태만상이라는 비난 속에서 처리되고 있다. 

먼저 건설토목공사 현장에서 대체토사로 재활용되는 자원부터 살펴본다. 건설·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산업현장에서 발생, 배출되는 사업장 시설계 배출 폐기물을 놓고 재활용하기 위해 중간종합재활용하는 사업장들이 처리사업장에서 기계적 공정 처리를 거쳐 재생한 자원이 공사장에서 대체토사로 재활용하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 순환자원 재활용 처리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을 기계적 가공처리를 해 인·허가된 건설 토목공사장에 토사류와 적정한 비율로 혼합해 대체토사로 사용해도 문제가 남아 있다는 약점을 갖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재활용 관리팀의 답변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 시설계 폐기물을 재활용 유형에 맞게 활용하는 데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게 활용할 때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따지고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장에서 기계적 재생한 폐골재 및 폐토사 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행정에서 알고도 모르쇠 한 행정을 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도 사업장폐기물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환경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로 2022-112호에 비매체 접촉형을 재활용을 명확하기 위한 부분적으로 시행규칙 별표5의 3에 따른 재활용 유형 R-7-1 R-7-2 R-7-6의 유형에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인·허가된 장소에 재활용 유형에 맞추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 유형 R-7의 유형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오해될 수가 있으므로 법령 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해서 이에 대해 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면 재활용 처리 사업자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전망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무시하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맞추고 있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과 처리하는 업체들의 난관을 법으로 제정해서 해결 할 것이다.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종류 성상 처리공정 과정이 다를 바가 없고 사용 용도도 다를 바가 없이 재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같은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 업체에서 R-7-1 재활용 유형으로 성토 복토재로 재활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 재생된 폐기물을 배출하겠다는 신고의무 즉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배출해서 올바로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것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투명성을 갖게끔 하는 폐기물관리법이다. 

재활용 유형 R-4-2의 경우 환경표지인증원의 표지 한 장에 똑같은 사업장 배출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차이점을 두고 있어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 같은 폐기물 관리법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부 산하에 환경표지 인증원이 발행주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허가 업체에 미분 골재라는 이름으로 R-4-2의 유형이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 신고하고 배출해야 하는 R7-1의 재활용 성토 복토재와 다를 바가 없는 재생된 폐기물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유형 R-7-1 R-4-2의 인증서를 받은 미분 골재에 대해서 모든 행정관리에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서 관계법과 규정이 R-7-1 R-4-2의 재활용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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