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지방행정 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불복한 민원 사건들이 행정법원에 승소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자체 손을 들어 준다는 편중여론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인들의 행정심판 청구사건들이 심판위원회가 행정에 손만 들어주고 있는 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원인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불합치한 결정에 또다시 법원 행정소송에 대부분이 치닫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에서 행정심판 청구 위원들도 법조인들인데 제정된 법 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청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즉, 사업자들에 피해를 불러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두고 행정심판위원들이 비판에서 배제되지 못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을 배제하고 행정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소송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충분한 법령을 알고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행정심판이 될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지역에서 사업장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허가를 해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이 허가 청구인들에게 사업장 허가 부적합통보 사례를 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사업장 입지(부지) 등 인근 마을 주민에 의한 민원 제기를 의식한 데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돌출되는 사건들이다. 

특히, 환경사업이라면 자원순환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장을 놓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환경사업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사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이 권장해야 할 사업장으로서 자원 행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 행정공무원들은 민원을 앞세우고 사업주 민원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부적합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청구인 민원인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민원인들이 행정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는 행정심판위원회들이 법원 판사 판결문에 따른 준법정신에 의한 행정심판을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 사업자들을 피해자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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