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의회 출범 300일…의회 독립성 강화 주력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어야

김기정 의장
김기정 의장

(경기=현재용 기자) 도민일보 현재용 국장, 서울일보 배태식 국장, 서울매일 이성모 부국장은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만나 12대 의회 성과 및 주요 의정활동 계획 관련 차담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기정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Q. 취임 후  지금까지 의정 업무에 대한 소감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시기 제가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맡아 시민과 수원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후 30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및 편성 등의회 본연의 역할 외 의회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수원특례시의회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Q. 수원특례시의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첫째, 제12대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아직 시에 있어 실질적 권한은 아주 미약합니다.

의회가 조직과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적극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야만 시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시정사업에 대해 시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성장하기 위해 마중물이 되는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구 백만 명이상의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례시의회의 역할이나 권한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먼저, 용인·고양·창원시와 함께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실무위원으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에서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 편성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Q. 최근 수원특례시의회는 정책의회를 강조하시는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고, 시민의 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먼저 정책지원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해 정책예산 TF팀을 신설했고, 올해 3월 31일에는 이를 정책1·2팀으로 조직개편했습니다. 

4월에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의회 출범을 기념해 ‘정책담당관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시민들이 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수원특례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호응하여 2022년 1월 13일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민들께서 조례 제·개정, 폐지가 필요하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청구하는 간접발안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수원시민 누구나 원할 경우 일정 주민 수 이상 시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조례발안제의 취지를 십분 활용하셔서 더 나은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수원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은?

수원특례시는 인구의 24.1%가 청년층입니다.

시의회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근 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2023.3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지원하였고, 

‘수원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2023.4월) 수원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주거개선, 일자리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시 관련 부서의 업무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발굴하며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고대 중국 요임금 때 일상이 평안하고 태평하여 국민들이 임금의 존재를 잊고 격양가를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의 삶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꼼꼼히 챙기고 행동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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