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자원순환 재활용은 국가 환경정책이다. 단순히 주변 민원이 제기된다 해서 사업 자체가 부적정한 것은 아니다.

자원순환 재활용시설 입지 지역주민 눈치보는 자치단체는 대통령령, 환경부령을 제대로 살피는 당국이 되어야 한다. 신규 신청사업장 주변 민원인들이 있지도 않는 피해우려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폐기물처리 재활용 허가조건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지자체 폐기물처리 인·허가 문제에 있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챙겨보고 사업신청인들에게 부적정 통보를 해 비난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 폐기물 관리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민들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첫째 돈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돈도 중요하지만 인·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과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눈높이는 문턱이 낮지만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하다가 발생하는 쓰레기도 폐기물이다. 이런 폐기물은 가정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쓰레기도 있고 제품을 생산하고 발생하는 즉, 사업장 시설계 배출 폐기물들이 크고 작은 기업체 공장에서 발생해서 누군가가 치워주는 것이 용어로 처리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을 발생해서 버리는 것을 운반하는 허가업체와 운반을 해다가 처리를 해주는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자, 또한 재활용을 하는 것도 처리자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적정한 처리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을 하고자 해도 허가를 받고자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를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적정한 승인을 해야 함에도 주변에서 조그마한 민원만 제기되면 실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려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하게 통보하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다. 이런 문제는 사업장 입지 주변에서 민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업장 입지를 놓고 ‘콩 놓으라 팥 놓으라’ 하는 행정이 편중하는 것은 무사안일 위주로 반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다. 

사업자에게 부적정 통보를 해놓고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인들에게 행정심판의 경우 빨라야 30일이 경과 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자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편중을 들어주는 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지 밖으로 굽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에 사업신청인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자들이 행정심판위원회를 믿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들이 많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법리 다툼을 하는 사례로 사업자들이 행정심판을 믿지 못하고 법원 행정소송으로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들이 즐비하다. 

방지시설에 미비한 것은 보안을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타 요청을 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예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한 판결에 의해 사업신청인에게 부적정 통보를 했다가 적정통보를 내어주어도 반대했던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치단체가 허가를 해주어도 안전지대로 가는 것 때문이고 행정심판 청구를 권장하고 행정법원에서 판결에 의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자들은 막대한 피해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사업자들은 부적정 통보로 행정심판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원 판결로 갈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고 상급행정인 환경부에서 밝히고 있는 유권해석은 물론 법령과 지침이 있다면 사업자 신청인들에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련, 사업신청인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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