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 무엇이 미비한지를 놓고 보완(補完)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부적정 통보를 해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를 보충해야 하는 미비한 점에 보완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신청인에게 부적합하다는 통보만 하면서 9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막무가내 행정 횡포로 인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민간인들에게 부적정한 통보는 행정 절차와 순서가 아닐 것이다. 정부 환경정책에 따른 폐기물 처리 재활용사업자들이 허가 청인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어 법정 비화로 번지고 있다.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을 알고 있는 폐기물 관리행정이 사실상 사업자를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장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 민원 제기를 하는 주민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는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는 신규 사업신청인은 막대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신규사업 신청인의 경우 법원 소송이 끝나 승소했다고 해도 기나긴 세월과 시간속에서 눈덩이 같은 피해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은 국력에 이바지는 물론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사업장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민원행정이 사업을 말살시키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환경정책이 허울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폐기물처리 인·허가는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제대로 알고 이행하는 행정청이 되어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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