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뚜드리고 반대하고 목소리 높이는 주민들 사업신청인에게 기선 제압하는 수법이 전례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해진 관련 법령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마을 발전기금을 핑계로 입지 선정한 사업자들에게 반대 제기하는 주민들 횡포가 전례처럼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어 비판이 들끓고 있다. 

경남 일원 김해. 창녕. 밀양 등 대부분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사업계획을 하는 크고 작은 기업체들 주변 민원인들이 반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전례 행사로 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장 인. 허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제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허가를 내어주는 관련법과 규정에도 없는 것을 알고도 주민들 편중을 들고 반대 즉 부적합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문제는 사업자에게 민원제기를 해소하라는 조건에는 말하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돈 타령이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이런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허가 당국에 접수한 입지 주변 마을들이 발전기금 명분이 등장하게 되고 돈벌이하는 계획에 따른 장삿속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민원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허가를 내어주는 행정청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설이 관련법과 원칙에 벗어났다면, 미비하고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야 하는 부적합 통보도 보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 반대의견 제기를 빙자하는 자치단체는 행정이 주민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경남 일원 지역에서는 자원순환 재활용 사업장이나 건설토목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관행처럼 문제를 제기해 마을 공동기금 모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문제는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자는 마땅히 피해 보상이 따르는 것이다. 피해 현실이 없는 데도 우려를 이유로 사업자를 말살시키는 행위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업자와 주민들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먼져 정해져 있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재활용 관련법과 원칙에서 인. 허가를 결정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특히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은 국가 환경정책일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을 살펴야 할 것이고 단순히 폐기물 처리업 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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