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재산상 불이익

예천군청
예천군청

(예천=김종기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439건 21억9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 연납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650-612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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