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동 영남취재본부 대구권본부장
    여태동 영남취재본부 대구권본부장

상급행정 지침 안지키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 자원순환 재활용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도 실정 법 위반하면 공무원 직무위반, 민원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위원회,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심판해야 할 것이다.

법과 상급행정 지침 있으나 마나 한 실정에 사업자들만 골탕 먹이고 피해만 눈덩이로 치닫고 있다. 생활폐기물도 자원순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의 정책 사업이다. 이런 생활 쓰레기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품도 자치단체 행정을 떠나서 일반 자원순환 재활용처리 사업체에서도 폐기물 재활용처리를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활용 사업을 하려는 폐기물 처리 사업자들이 입지 선정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과 건축물까지 준공해 놓고 재할용 환경사업 허가를 득하려고 신청한 계획서를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통보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민원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에 치닫게 되고 있다.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처리 관리행정의 이유가 공장 부지조성 인근 주변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령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폐기물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량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처리방법에 관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자원순환 재활용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령은 폐기물 관리행정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폐기물 재활용처리 시설을 허가를 못 해준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폐기물 재활용처리 시설 주변에 다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한 통보를 해서도 안 된다고 폐기물 처리업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상급행정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다. 

민선 단체장들이 크고 작은 기업체를 유치해 오면서 세수를 받아들이면서도 기업에서 발생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하도록 해 지역 민원인들에게 무사안일하게 표심 잡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원순환 재활용은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 의한 관계법과 원칙에 따른 규칙에 따라 권장하는 국가 환경정책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생활환경 속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쓰레기를 행정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마찬가지 재활용이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없다면 폐기물은 누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먼저 생각해야 할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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