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 권리 보호 위해 조례 개정안 공포
조직 개편 통한 공동주택과 신설로 공동주택 관리에 행정력 집중

강동구청
강동구청

(강동=방용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7월 12일 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 현행 조례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매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받고 있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경우는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강동구는 전체 공동주택 총 257개소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 89개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68개소로 의무관리대상에 비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비율이 훨씬 높은 편으로 다수의 구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강동구는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감사 대상을 확대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집중 관리 위한 행정력 강화

현재 강동구의 많은 구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을 둘러싸고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수가 더욱 증가될 예정임에 따라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신설하였다.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욱 강화된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재발 방지 및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균 6~7개 단지로 한정되었던 감사 대상을 2024년부터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1:1 컨설팅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행정, 회계 및 계약, 사업자 선정 등 민간에서는 다루기 어렵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관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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