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건설폐기물은 자원순환으로 재활용할 때는 건설 폐골재로 분류되고 있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처리된 골재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을 때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살펴보면 건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로부터 착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 돌, 토사, 콘크리트 등을 건설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같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발생 배출자는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중간재활용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 배출자 신고를 득해야 한다. 

반면 폐기물을 운반할 때마다 전자시스템 올바로에 등록을 하고 인수, 인계서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폐기물의 처리가 투명성을 남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폐기물을 운반업체로부터 운반해온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3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들을 조명해 볼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자치단체 관리행정에서는 알고도 모르쇠 하고 있다. 

이런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업체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건설장비 굴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굴착기가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등을 기계인 일명 크락샤로 불리는 파쇄기에 공정을 거치기 위해서 호퍼에 굴착기가 폐기물을 담고 있는 장소가 많게는 수년 전에 수집운반을 해다가 적취해 놓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 허가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발생 폐기물 처리에 사업장폐기물과 구분된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득해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제보들이 따르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