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국민청원 신문고 민원 접수 받고 현장 확인 없는 답변은 탁상행정으로, 불신받는 행정이 되어 신뢰도가 없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사건에는 상급 청에 민원 제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렇기 전에 청문감사실 또는 감사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국민이 두드리는 일명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청문감사실은 이미 초등조사와 수사를 거쳐 사건 불만 사례가 있을 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행정에서 벌어지는 자체 감사청구도 민원 접수를 해 결과에 따라 감사실에 또다시 불만족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민 신문고를 두드리는 민원인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접수 받은 행정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신문고에 접수를 받은 관련 민원부서들이 신문고를 두드린 민원인들에게 현장 확인도 없이 정해진 답변 기간만 조율해서 회신하는 사례를 들고 민원인들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두드리는 신문고는 억울함과 불평불만을 하소연하는 문제를 행정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으로 답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이 지적하는 사례를 먼저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그에 대해 답변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신문고’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르고 빠른 행정, 정직한 행정, 청렴한 행정이 국민에게 충실한 대한민국 행정이 국민신문고에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인들의 지적도 있어 국민신문고를 두드리는 민원 접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해 주는 지자체가 되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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