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장 허가를 불허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유치해 세수를 받아들이고 폐기물은 다른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나? 꼼수 행정들 비판 잦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자원화로 되면서 지자체가 일반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자들에게 입찰해서 반출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자원화는 재활용 허가업체들이 새로운 자원으로 공정을 거쳐 각종 사용처에 공급해 주는 사업장들이 지자체 에서 허가를 득해 재활용 처리사업으로 국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일반사업자들에게 재활용 처리를 의뢰 하면서도 지자체 관할지역에서 각종 사업장을 유치해 오고 있으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장들의 인·허가를 불허하는 횡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들이 들끓고 있다. 

지자체들이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자들에게 처리하는 것이 형평에 벗어난 폐기물처리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 모 지방자치단체는 크고 작은 기업체 사업장을 유치해 놓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는 받아들이면서 일반사업장 폐기물 자원 순환시설을 하기 위해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불허한 이유 중에 ‘교통흐름 방해’를 들고있어 비판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등 인접에는 화재에 위험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식당 등이 즐비한 것을 허가를 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이유로 순환자원 재활용 처리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허가를 내어준 재활용 처리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들에게도 허가 취소나 이전 명령이 불과 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폐기물을 다른 지방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내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처리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고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챙겨야 할 자치단체 환경행정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들이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선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자원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할 경우 지방에는 크고 작은 기업 사업장을 유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든, 지자체가 유치한 사업장 배출 폐기물이든 내 지자체 구역에서 재활용하고 처리가 되는 것은 원칙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재활용 처리 허가 구역이란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정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원 재활용 처리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 해야만 친환경 정책이 될 것이다.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체가 국력은 물론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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